■ 목적
- 본 순천우리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.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 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.
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
- 1).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
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
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- 2)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.
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
가. 운영현황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설치 목적 |
설치 운영 대수 |
설치위치 및 주요촬영범위 | 촬영 시간 |
영상정보 보관기간 |
영상정보 보관장소 |
---|---|---|---|---|---|
방범용 | 6 | 1층 로비, 주차장, 엘리베이터, 비상계단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1 | 2층 로비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5 | 3층 로비, 엘리베이터, 원무과, 외래대기실, 영상의학과 대기실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2 | 5층 로비, 엘리베이터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3 | 6층 로비, 엘리베이터, 스테이션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1 | 7층 엘리베이터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방범용 | 4 | 옥상 입구, 옥상 | 24 | 90일 | 6층 스테이션 |
■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함이름 | 직위 | 소속 | 전화번호 | |
관리책임자 | 박정렬 | 과장 | 관리과 | 061-906-8000 |
접근권한자 | 유병하 | 팀장 | 관리과 | 061-906-8000 |
■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가.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(단,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)
- 나.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(열람, 존재확인 청구)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
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가.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.
1)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2)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. 본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. 4).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. - 다.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,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.
1)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2).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
3)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4)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5)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
6)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- 가.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.
- 나.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,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- 다.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.
■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방침은 2015년 12월 0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,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