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 :09-03-03 15:31 / 조회 :9,052
Q&A 2. 척추 장애진단은 수술환자는 다 나오나요?
글쓴이 : 관리자
장애등급 판정 기준 (척추장애)
: 척추장애 판정개요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(운동범위 제한)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.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X-선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(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)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. 경추와 흉, 요추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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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장애등급 판정기준 ] 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-227호)
2010년 01월01일부로 척추장애(운동제한)는 2부위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시고 6개월 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1부위는 해당사항이 없음)
: 척추장애 판정개요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(운동범위 제한)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.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X-선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(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)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. 경추와 흉, 요추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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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장애등급 판정기준 ] 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-227호)
2010년 01월01일부로 척추장애(운동제한)는 2부위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시고 6개월 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1부위는 해당사항이 없음)